남수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021년 02월 18일 개정>
<2022년 02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남수원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본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한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도 가능하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5조(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남수원중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남수원중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4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운영 등
제16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익년도 2월에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2. 2. 22.>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 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 의록에는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형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2조의2(자생조직의 출석ㆍ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