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10218일 개정>

<20220222일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한다.)라 하고 남수원중학교에 설치한다.

 

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3(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4(위원의 자격)

본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한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도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6(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7(위원의 선출)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11(보궐선거)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남수원중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13(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남수원중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

 

  

3장 기능 및 심의

 

14(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5(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장 회의운영 등

 

16(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17(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익년도 2월에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2. 2. 22.>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18(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 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9(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 의록에는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형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1(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2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22조의2(자생조직의 출석ㆍ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23(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4(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5(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6(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27(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